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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법인합병신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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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 합 병 신 고

도시계획과 도시행정담당 (☎ 450-4432)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 별지서식 참고

(2) 합병계약서 사본 1부

(3) 합병공고문 1부

(4)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 결의서 사본

(5) 합병 후 존속되거나 실설되는 법인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조 제2항

각호의 서류(당해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한다)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10 일

2. 수 수 료 : 없음

 

3. 행정기간 심사기준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대한 임원결격사유 조회

나. 당해 건설업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등록기준

다. 당해 건설업에 대한 기술자 2중취업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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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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