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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설 업 양 도 신 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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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설 업 양 도 신 고

도시계획과 도시행정담당 (☎ 450-4432)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양도·양수인 공동작성 제출)

(1) 신청서 - 별지서식 참고, 양도계약서 사본

(2) 양수인 준비서류

? 법인 등기부 등본 (개인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임원 명단 (본적지 호주기재, 개인일 경우 대표자)

? 법인 - 직전 회계년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업진단)

개인 - 영업용 자산 평가액

? 건설공사용 시설, 장비 현황 (해당 종목에 한함)

? 기술인력보유 현황 및 당해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및 기타

기술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3) 공제조합 의견서

(4)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서 (시공중인 건설공사가 있는 경우)

(5) 건설공사(하자보수 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건설공사에 한함)의 현황 (발주자, 공사금액,

공사기간, 하자보수의무기간, 기타 공사현황)

(6) 하도급(공사용 부품의 제조를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현황 및 하도급 대금중 미지급액 현황

(7) 양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결의서 사본

(8) 양도에 관한 신문공고문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10 일

다. 수수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시공중인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관리, 의무전부

나. 완성된 공사로서 그에 관한 하자보수 의무기간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

의무 전부

다. 양수자의 당해 등록 업종의 기준 적정 여부

※ 건설공사 중에 있을 경우 발주자의 동의를 얻거나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 양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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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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