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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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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의 기재사항 변경신고

도시계획과 도시행정담당 (☎ 450-4432)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신청서 - 별지서식 참고

(2) 면허증 및 수첩지참

(3) 영업소재지 변경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은 사업자등록증사본)

(4) 상호 또는 명칭 변경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은 사업자등록증사본)

(5) 대표자 변경의 경우 - 법인등기부 등본, 임원명단 (개인은 호적초본)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즉 시

다. 수수료, 기타 비용의 납부

(1) 수 수 료 : 없 음

(2) 기타비용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대표자 변경의 경우 :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1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 하게 되는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허는 그 효력을 잃으며 법인의 경우 임원 중 위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임원을 3월이내 개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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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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