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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건설기계 등록이전 신고 신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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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설 기 계 등 록 이 전 신 고

교통행정과 차량등록담당 (☎ 450-6271)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청 서

(2) 소유자변경신고 (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

(3) 양도증명서 (수입인지 3,000원)

(4) 양도인 인감증명 1부

(5) 사용본거지 변경사실증명 서류

? 개 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법 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6) 건설기계 대여업 신고증사본 (영업용)

(7) 대여소속회사 인감증명 및 대표자 통지수령 확인필 (영업용)

(8) 통지수령확인필 어려운 경우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서 1부

(9) 건설기계등록 검사증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청 민원실 (3번창구)

(2) 처리기간 : 14 일

다. 수수료 : 1,000원(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구입

등록세, 영업용(면허세) 납부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

(민원인)


접수

(민원실)


서류심사


결 재 (시장)

관할관청 승부요청


원부승부 및

등록원부기재


대장정리






















교 부





번호봉인 및

검사등록증교부


전북검사소

군산세무서

세무과 통보











나. 결과 통보에 의한 대한 이의신청

(1)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제기(민원인)

재결(시·도 행정심판위원회)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제기(민원인)

재판(관할고등법원)

상고(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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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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