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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건설기계 등록변경 신고 신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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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설 기 계 등 록 변 경 신 고

교통행정과 차량등록담당 (☎ 450-6271)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청 서

(2) 소유자변경신고 (30일이내)

(3) 양도증서 (수입인지 3,000원)

(4) 양도인 인감증명 1부

(5) 사용본거지 및 주소확인서류

? 개 인 :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법 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6) 건설기계 대여업 신고증사본 (영업용)

(7) 대여소속회사 인감증명 및 대표자 통지수령 확인필 (영업용)

(8) 통지수령확인필 어려운 경우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서 1부

(9)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청 민원실 (3번창구)

(2) 처리기간 : 관내(즉시), 타시·도 (14일)

다. 수수료 : 1,000원, 지역개발공채, 등록세, 면허세(영업용에 한함)납부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

 

3. 업무처리 흐름도

가.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

(민원인)


접수

(민원실)


서류심사


원부 및

등록증 기재


대장정리


전북검사소

군산세무서

세무과 통보











  교 부








 

나. 결과 통보에 의한 대한 이의신청

(1)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제기(민원인)

재결(시·도 행정심판위원회)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제기(민원인)

재판(관할고등법원)

상고(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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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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