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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재교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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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재교부

교통행정과 차량등록담당 (☎ 450-6271)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청 서

(2) 분실사유서

(3) 건설기계등록(검사)증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 한함)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청 민원실 (3번창구)

(2) 처리기간 : 즉 시

다. 수수료 : 500원 (수입증지)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업무처리 흐름도

신 고 (민원인)


접 수 (민원실)


서 류 심 사

(교통행정과)


등록증 기재






                            교 부




나. 결과 통보에 의한 대한 이의신청 :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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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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