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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국민주택 근저당 채무자변경신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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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근저당 채무자변경신청

주택과 주택행정담당 (☎ 450-4471)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구비서류

  (1) 국민주택근저당 채무자변경신청서 1부

  (2) 위임장 1부

  (3) 채무인수계약서 및 인수자 인감증명서 1부

  (4) 등기부등본 또는 매매계약서등 채무인수자의 국민주택 소유권 증빙서류 1부.
      
(국민주택 소유권 미이전시에 한함)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시 민 원 실 (7번창구)

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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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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