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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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4.01.02
조회수354
가. 신청기간(읍면동) : ~ 2024. 1. 31.까지
나. 신청자격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40세 이상 ~ 만 45세 미만
※ 2024년 사업신청 가능 연령 : 1979. 1. 1. ~ 1983. 12. 31. 출생자
- 독립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3년 이하인 자
※ 2024년 사업신청 가능자 : 2021. 1. 1.이후 경영주 등록자
- 거 주 지 : 사업을 신청하는 시·군에 실제거주(주민등록 포함)
다. 제외대상(지침 3페이지 참고)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23년 12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 기준)
구분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
지역가입자 부과액
혼합**(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본인세대*
230,142원
196,236원
233,952원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라. 제출서류(지침 22페이지 참고)
- 필수 : 사업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본인세대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또는 지역보험료부과내역확인서(지역가입자)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국세청홈택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농지대장(있을시)
- 기타 구비서류는 신청자 본인이 해당될 시 증빙자료 제출
① 농업계학교 졸업증명서 및 농업관련 교육수료증(최근3년 : 2021~2023년)
②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③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
④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농업관련 자격증 사본 등
마. 신청장소 : 신청자 관할 주소지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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