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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저수조청소업개설(변경)신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3

조회수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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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청소업개설(변경)신고

상수도사업소 급수담당 (☎ 450-4532)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가) 인력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나)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다) 저수조청소업신고필증 원본 (변경신고에 한한다)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상수도 사업소

7 일



2. 근 거 법

가. 수도법 제21조의 2

3. 저수조 청소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가. 인 력

(1) 청소감독원 1인 이상 : 환경기사(수질부문). 토목기가. 위생사. 위생시험사 또는 화공기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환경.토목.화공.위생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상수도 분야 3년 이상 경력 소유자

(2) 청소종사자 3인 이상

나. 시 설 : 창 고 (16㎡ 이상)

다. 장 비

(1) 진공청소기(집수용) : 1대 이상

(2) 운반차량 (1톤이상) : 1대 이상

(3) 고압세정기 (압력 100㎏/㎠이상) : 1대 이상

(4) 배수펌프 (1HP이하, 5HP이상) : 각 1대 이상

(5) 환기기구(200㎥/hr) : 1대 이상

(6) 조명기구 : 1대 이상

(7) 살균소독분무기 : 1대 이상

(8) 간이 수질검사 기구(pH측정기.잔류염소측정기.색도계.탁도계) : 각 1대 이상

(9) 누진차단기 : 1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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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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