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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접수 안내

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22.02.06

조회수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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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신청·접수

○ 신청자격 :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전라북도내에 주소와 농어업경영체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가(양봉농가)

○ 지원내용 연 1회농어가당 60만원 지급

○ 신청기한 : 2022. 2. 1. ~ 4. 28.

○ 접 수 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신청기한을 준수하여 관내 농어민분들의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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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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