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24.11.18
조회수5
직권조치결과공고문(유O두이O훈).pdf (파일크기: 215 kb, 다운로드 : 1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제28조1항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된 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실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이 O 훈, 유 O 두
2.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3. 공고기간 : 2024. 11. 18. ~ 12. 04.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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