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20.01.02
조회수404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천00외1인).pdf (파일크기: 226 kb, 다운로드 : 126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6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9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동 주민센터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가 이전됨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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