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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20.02.20

조회수326

첨부파일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206, 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주민센터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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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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