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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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20.02.26
조회수388
■ 대상
- 만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소득 하위 70%)이하인 어르신
※ 2020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48만원, 부부가구 236만 8천원
■ 지원내용
- 단독/부부1인: 25,470원 ~ 300,000원 (기준액 254,760원)
- 부부2인: 50,750원 ~ 480,000원 (기준액 203,800원)
■ 변경내용
- 2019년 단계적인상(단독/부부1인 30만원, 부부 각각 24만원 지급) 대상자 기준이 20%에서 40%로 확대
※ 인상대상: 소득하위 40% 이하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38만원,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60.8만원) 어르신
금년 대상범위 확대 후 2021년 70% 전체 적용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복지로(http://www.bokjiro.go.kr/)온라인 신청
■ 문의처
- 나운1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계 기초연금 담당자(☎ 063-454-7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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