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작성일20.05.08
조회수1525
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원문(김진표의원대표발의).hwp (파일크기: 20 kb, 다운로드 : 194회) 미리보기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D0H0T4R2N8U1X7J1H7R5G8H0H4I8#a#internal
이번 n번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유출한 사회복무요원 사건 관련해서 김진표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의원 12명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벌칙규정 강화 및 사회복무요원들의 풍기문란, 근무기강문제에 대한 처벌강화를 하자며 법률개정 발의를 했더군요.
얼핏보면 문제없어 보일수도 있으나 실상을 말해보자면.
원래 사회복무요원 제도라는 게 쉽게 이야기하면 현역에 부적합한 남성들을 끌어다 쓰는 거지요. 최저임금에도 한참 못 미치는 월급 주면서요. 그렇기에 유엔 산하기관인 국제노동기구에서도 강제노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도 국가에서는 의무라는 이름으로 값 싸게 젊은 남성들의 노동력을 써먹을 수 있다보니 이런 국제적인 기구에서 문제지적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꼼수나 쓰려 하는 게 현실이에요. 선진국 반열에 위치한 국가에서 이러고 있다는 자체가 세계적 위상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개인정보 업무요? 원래부터 공무원들이 해야 하는 거고 사회복무요원들에게는 못 시키게 되어있었어요. 그럼에도 일부 공무원들이 이런 규정 무시하고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자기 업무 떠맡게 시킨 것들이 문제의 발단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 터지니까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처벌도 없고 애꿎은 사회복무요원들한테만 빌미삼아 처벌 강화 운운하는 게 말이 될까요? 주객전도가 되었습니다. 저격되어야 할 대상은 헐값에 부림을 당하는 불쌍한 사회복무요원이 아니라 자기들의 업무를 그들에게 떠넘겨버린 나라의 녹을 먹고있는 해당 공무원들이며 그들에게 강한 징계를 줄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우선적이란 것입니다.
1. 사회복무요원은 '실형', 담당 공무원은 '훈계' 조치만(https://m.news.nate.com/view/20200504n29608?issue_sq=10532)
2. 박사방 겪고도…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접근' 여전(https://m.news.nate.com/view/20200504n29529?issue_sq=10532)
3. 숨기기 급급했던 공무원…조사 끝나자 "하던 대로 해"(https://m.news.nate.com/view/20200504n29607?issue_sq=10532)
그리고 풍기문란, 근무기강문제요? 이건 어디에 갖다 붙이냐에 따라서 사회복무요원들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우려가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 근무지에서 공무원이 사회복무요원과 사이가 틀어져 안 좋을 경우 한번 엿 먹어봐라 하는 식으로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근무기강에 문제있단 식으로 몰아가며 복무기간 연장시켜버리겠다 협박할 시 사회복무요원 입장에서 이걸 반박하고 대응하는 데 큰 골칫거리일 겁니다. 지금도 풍기문란 근무기강문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사회복무요원을 얽맬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고 있어요. 문제 일으키면 복무기간 연장을 통해 기간 누적시켜버리고 이게 계속 쌓이면 형사처벌까지 시킬 수 있으니 사회복무요원들은 그게 싫어서라도 공무원들 눈치보면서 복무할 수 밖엔 없죠. 그런데 이번 사건 빌미로 더 족쇄를 옭아매겠다는 건 아니죠.
제가 현역병으로 복무 끝내고 전역했던 사람이긴 해도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이러는 건 정말 아닙니다. 이런 법안 낼 노력이면 차라리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폐지하도록 하는 게 생산성 있지요.
의원들이 이런 개정법안 냈다길래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냈을까? 하고 의원들 명단을 보니 다들 더불어민주당이더군요.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더불어민주당에서 보수계열 정당에서나 할 법한 것을. 아니, 거기서도 논란될 수 있을 법한 걸 하다뇨... 진보계열 정당이면 저런 개정법안을 보수계열 정당에서 내놓았더라도 반대를 해야 하는 게 상식적인 건데.. 너무 충격적이네요. 이건 해당 발의 의원들이 철회해야 마땅합니다.
이건 진짜 아니겠다 싶어 맨 위에 링크 보시면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 해당 법안이 예고된 걸 보이실 겁니다. 5월 8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인데 이 때까지 의견을 남길 수가 있어서 저도 해당 홈페이지 회원가입 해서 반대의견 남기고 왔는데요. 이 글 보시는 분들도 반대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