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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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도과
작성일20.05.25
조회수7491
[별지제21호서식]상수도사용료감면신청서.hwp (파일크기: 21 kb, 다운로드 : 998회) 미리보기
□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0. 6. 10일부터 연중
- 접수장소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및 시청 수도과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팩스(063-454-5349)
-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및 상하수도요금 고지서(수용가 확인용)
증빙 자료 [수급자(장애인)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 본인 및 세대원(신분증 지참)
□ 감면대상
-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 위 감면대상자의 상수도요금 중복 감면 불가
□ 감면금액 :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톤)에 해당하는 요금
-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3㎥(톤)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 감면적용 : 신청후 익월 요금부터 상수도요금 감면
□ 유의사항 : 이사, 사망, 수급해지, 자격변동 발생 즉시 시청 수도과 신고
- 미신고시 부당하게 받은 감면요금은 환수
□ 문 의 처 : 군산시청 수도과 요금계(063-454-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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