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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23.04.14

조회수93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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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 사실이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자: 정*훈

조치일자 : 2023. 4. 4.

조치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공고기간 : 2023. 4. 14.(금) ~ 2023. 5. 1.(월)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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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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