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24.04.29
조회수307
최고공고문(전0로리).pdf (파일크기: 217 kb, 다운로드 : 68회) 미리보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05.01.(수)~2024.05.10.(금)
2. 공고내용: 주민등록 거주사실 불일치자 최고공고
3. 공고대상: 전*로리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신설3길 3 (나운동, 나운1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128]
대표전화 063-454-7680 / 팩스 063-454-6071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