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홍종철
작성일09.12.28
조회수6364
첨부파일
직권조치 공고제 16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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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제 16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 12. 23
나운1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