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최고 공고문 게시
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10.01.15
조회수5216
첨부파일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1월 29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지연 신고사항 김 * * 김 * * 1982-03-11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무단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담당자 : 신 미 정 문의전화 : 063-462-7320)
나운1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