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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주민등록 최고 공고문 게시

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10.01.15

조회수5215

첨부파일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1월 29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지연 신고사항

 김 * *

 김 * *

1982-03-11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무단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담당자 : 신 미 정   문의전화 : 063-462-7320)

 

                                                                                                     나운1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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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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