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홍종철
작성일10.10.22
조회수2374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안내
- 지원계획 : 70호
- 대상주택 : 군산미장 국민임대주택
- 지원금액 : 호당 2천만원 한도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 (계약금 본인 부담)
- 지원방법 : 군산미장 국민임대주택 입주시 LH공사에 지급
- 지원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로서 군산미장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기준】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이상 |
주거면적 (평) |
12㎡ (3.6) |
20㎡ (6.1) |
29㎡ (8.8) |
37㎡ (11.2) |
41㎡ (12.4) |
49㎡ (14.8) |
52㎡ (15.8) |
※ 기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함
- 지원기간 : 1회 2년 계약 <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하며 최장 6년 거주 >
【모집공고 : 2010. 11. 01】
- 공고방법 : 군산시보 및 홈페이지, 시청 및 읍면동 게시판
- 구비서류
-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서 (건축과)
-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 거주증명서 (전?월세계약서 사본)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청 건축과 ☎ 450- 44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