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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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 20조 제 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
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 10. 22
나 운 1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