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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원 배출량 조사 및 설명회 개최 알림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09.02.24

조회수8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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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원 배출량 조사 및 설명회 개최 알림


관련법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18조

참석일 : 호남권(2009.3.3 09:30-12:00 광주상공회의소)

참석대상 : 소각로 운영업체, POPs배출업체,환경청,도,시군

내용 : 잔류성유기오염물질(다이옥신,POPs)  배출원ㆍ배출량 조사를 위한 권역별 사업장 설명회 및 다이옥신 측정분석 기반구축 사업설명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원·배출량 조사대상 현황 등을 파악을 위하여 관계자의

            참석 요청

 지참물 : 설명회 개최시에 붙임의 조사양식을 작성·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

문의사항 : 군산시청 환경위생과 수질환경담당자 신혜미(450-4326)


붙임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배출원·배출량 조사 등 관련 배출업소 설명회 계획 1부

       2. POPs 추가대상 시설 1부.

       3. 배출원·배출량 조사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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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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