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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5.01.20

조회수30

신청기간 : 2025. 1. 21. ~ 12. 10.(예산 소진 시 종료)

사업물량 : 100가구

사업내용 : 전세보증금 대출잔액의 2%

 - 대출금리 2% 미만 시 실제 대출금리 적용

 - 최대 연200만원(166,670) 이내 지원 횟수는 3(3) 이내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아래 조건 모두 충족 가구

 -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가 군산시,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자

 - 부부 모두 무주택자로서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신혼부부

 - 임대보증금 3억원 이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임대체계약 체결

 -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 한정

제외대상 : 공고문 참조

접수장소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문 의 처 : 주택행정과 주거복지계(454-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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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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