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5.01.20
조회수30
2025년군산시신혼부부주택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공고.hwp (파일크기: 72 kb, 다운로드 : 20회) 미리보기
❍ 신청기간 : 2025. 1. 21. ~ 12. 10.(예산 소진 시 종료)
❍ 사업물량 : 100가구
❍ 사업내용 : 전세보증금 대출잔액의 2%
- 대출금리 2% 미만 시 실제 대출금리 적용
- 최대 연200만원(월166,670원) 이내 지원 횟수는 3회(3년) 이내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아래 조건 모두 충족 가구
-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가 군산시,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자
- 부부 모두 무주택자로서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신혼부부
- 임대보증금 3억원 이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임대체계약 체결
-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 한정
❍ 제외대상 : 공고문 참조
❍ 접수장소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문 의 처 : 주택행정과 주거복지계(454-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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