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5.01.20
조회수10
2025년저소득계층임대보증금신청서류.hwp (파일크기: 57 kb, 다운로드 : 5회) 미리보기
2025년저소득계층임대보증금지원사업공고.hwp (파일크기: 64 kb, 다운로드 : 5회) 미리보기
❍ 신청기간 : 2025. 1. ~ 예산소진 시 까지
❍ 사업물량 : 40호(예산범위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대상 :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가 중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신규 입주자
(기존 거주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 대상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개발공사, 군산시 소유의 임대주택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 주택)
❍ 지원내용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 융자
- 세대당 최대 700만원 한도 내 융자지원(계약금은 본인 자부담)
- 최초 2년, 추가 2회 연장 가능(최대 6년)
❍ 문 의 처 : 주택행정과 주거복지계(454-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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