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4.03.16
조회수281
가. 사 업 명 : 2024년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사업
나.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축산업 허가받은 보험대상 가축을 사육 축산농업인·축산업 관련법인
- 대상축종(16종) :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다. 지원내용 : 가축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일부 지원
라. 지원한도 : 4,000천원 이내(자담 25%)
마. 지원제외
① 축산업 미허가·미등록 농가
② 소 1천두, 돼지 1만두, 닭·오리 10만수 이상 사육농가
③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 미제출시 축사특약 지원 제외
④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이 주택 용도일 경우 가축재해보험 정부 지원 제외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나운3길 16 (나운2동, 나운2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139]
대표전화 063-454-7710 / 팩스 063-454-6072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