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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2024년「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사업」신청 알림

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4.03.16

조회수277

첨부파일

가. 사 업 명 : 2024년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사업

나. 신청기간 : 2024.3.4.() ~ 3.29.()

다. 신청방법 : 소재지 시청

라. 신청대상 : `24.1.1. 기준 농촌관광 운영 실적이 있는 경영체*이면서, 아래 세부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영체

*증빙자료 : 체험휴양마을 : 체험마을관리시스템(RUCOS) 확인 관광농원 : 개별 사업장 매출 증빙 확인, 농촌융복합산업인증사업자

              (관광중심) : 농촌융복합지원센터 확인

- 신규 지정(등록) 이후 3년 경과: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1천만원 이상

* 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 전체 매출액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3차 매출액

- 신규 지정(등록) 3년 미만 : 별도 매출요건 없음

- 농촌관광 경영체 사업자로 등록(지정)되어 있고, 법인 명의의 통장과 e-나라도움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경영체

- 총 사업비의 20%를 자부담하는 경영체

마. 지원내용 : 사업 유형별 콘텐츠 개발·시범운영비 지원

바. 지원단가 : 1,000만원(자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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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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