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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주택연금 안내

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13.03.14

조회수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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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매달 생활비를 드리는「주택연금」

 

·○ 주택연금이란?

-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제도

- 살고 있는 집을 맡기고 평생 연금 수령

·○ 가입대상 :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

·○ 대상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 주요특징 및 장점

- 평생 내집에 살면서 평생 매월 연금 수령

- 연금액 : 연령과 집값에 따라 결정(집값이 하락하여도

가입시 결정된 연금액 지급)

< 주택연금 월수령액 조견표(2013.2.1일부터) >

 

주택가격

 

연령

1억원

2억원

3억원

60세

230천원

461천원

691천원

70세

335천원

671천원

1,006천원

80세

523천원

1,046천원

1,569천원

 

※ 월수령액은 일반주택,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기준으로 산출

 

- 연금수령액이 주택가격 초과시 초과금액은 정부가 부담

- 일부 목돈 인출 후 나머지 연금 수령 가능

·○ 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북지사 ☎(063)241-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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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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