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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군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안내 (지급 기준 변경)

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4.02.03

조회수142

첨부파일



사업기간 : 2024216일부터(예산 소진 시까지)

수거대상 광고물

군산시 관내의 전신주, 가로수 등에 부착된 불법 벽보, 전단(명함식 포함)

제외대상 : 아파트단지내, 세대별 우편함, 옥내 등에 첩부·배포된 것,

관내에서 수거하지 않고 특정지역에 일괄 배출한 것

보상금 지급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산시민

-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 지급 한도액은 1인당 1110,000으로 하고 1인당 월 2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광고물별 보상금 지급기준

구 분

보상수량

(, )

보상액

(군산사랑상품권)

보상한도(1)

종 류

규 격(면적)

벽 보

30×40이상

80

1만원권 1

일 최대 1만원

월 최대 20만원

전 단

(명함식 포함)

18×18미만

800

1만원권 1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의사항 : 불법광고물 수거 시 발생되는 인적·물적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지지 않음

문의사항 : 군산시청 건축경관과 (063-454-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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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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