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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8. 주민등록 일제정리 안내

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08.01.02

조회수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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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2008. 주민등록 일제정리 안내

 1. 개요 : ‘08. 4. 9.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차질 없는 선거업무 지원과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2. 기간 : 2008. 1. 14 ~ 3. 6(53일간)

3. 중점정리내용 
     (1)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ㆍ거짓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2)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
     (3)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과태료부과대상자 자진신고시 과태료 1/2경감(1.2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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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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