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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내집앞 내점포앞 눈치우기"동참

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08.01.18

조회수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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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겨울철 내리는 눈은 내 스스로가 치워야 함에 아래와 같이 홍보하오니 적극 동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2항

                   군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실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제3조~5조

 

  ◈ 내    용 : 건축물관리자 및 점포주는 집 주변과 이면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이 의무화 되어있으므로 스스로

                제설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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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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