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19.01.14
조회수466
기저귀리플릿1면.jpg (파일크기: 799 kb, 다운로드 : 93회) 미리보기
기저귀리플릿2면.jpg (파일크기: 1065 kb, 다운로드 : 94회) 미리보기
기저귀포스터.jpg (파일크기: 2745 kb, 다운로드 : 97회) 미리보기
□ 지원대상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영아 또는 영아의 부 또는 모(바우처 실사용자)가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법정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인 경우,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자활사업참여 차상위가구,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가구,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 가족 포함)
★ 문의 : 군산시 보건소 모자보건계 460-3245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부곡1길 25 (나운3동, 나운3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147]
대표전화 063-454-7750 / 팩스 063-454-6073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