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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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수면
작성일23.10.25
조회수361
럼프스킨병이 충남 서산시에 1차 발병('23.10.20.)이후 지속 확산됨에 따라 도내 유입방지를 위하여 농장에서 럼프스킨병 농장발생 시·군과 소 생축 등 반입·반출을 금지 권고하오니, 관계자께서는 참고하시어 차단방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반입·반출 금지조치 권고사항
○ 시행일자 : 2023. 10. 21.(토) 12:00 ~ 별도조치 시
○ 조치사항 : 소 생축·사료·정액·분뇨 반출입 금지 권고
- 경기(김포, 평택, 화성), 충남(서산, 당진, 태안), 충북(음성)
- 그 외 농장 럼프스킨 발생 시·군
○ 준수사항
- 금지 권고 지역 외 타 시도로 생축·사료·정액·분뇨 등 반출·입 하는 경우, 출발 시·도 및 도착 시·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발급 받아 도착지(농장, 축산시설)에 제출
- 출발지 소독→1차 거점(도내, 타시·도)→2차 거점(타시·도, 도내)→도착지 소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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