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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탄소 포인트제 가입"하여 현금으로 돌려받으세요

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0.04.07

조회수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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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받기 탄소포인트제신청서.pdf (파일크기: 101 kb, 다운로드 : 93회) 미리보기

* 탄소 포인트제는 가정과 상업시설에서 전기, 수도, 도시 가스 및 지역난방 등의 사용량을 절감해 온실 가스 감축에 참여하면

   그 실적에   따라 탄소 포인트를 발급받고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기후변화 대응 활동입니다.

 

 * 2008년부터 환경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다가 2009년부터 전국 지방자치체로 확대되었으며

   ​온실 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 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 물질인데,

   ​탄소 포인트제는 이산화탄소만을 대상으로 한다.

 

* ​포인트는 10g의 이산화탄소 감축당 1포인트로 계산한다. 탄소 포인트제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현금수령 및 

   또는 현금금액을  기부할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장소 및 기간 : 나운3동사무소,  '20 . 5. 15일 까지

 

가입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는 가입 후 즉시 파기할 계획이며, 신청서 작성시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 필수 기입 요망

*  문의 전화  군산시청  환 경정책과  T. 454-3394 

 

* 첨부파일 :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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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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