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0.04.16
조회수1171
코로나19,특별지원사업리플렛.pdf (파일크기: 1813 kb, 다운로드 : 992회) 미리보기
코로나19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사업공고문.tmp.hwp (파일크기: 129 kb, 다운로드 : 283회) 미리보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 근로자와 특고·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고용안정 및 생계유지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안내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생계비 지원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조업 중단된 5인 미만 소상공인사업장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근로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내용 : 무급휴직근로자 대상 일 2.5만원, 월 최대 50만원, 2개월 지원
○ 신청기간 : ‘20. 4. 6.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우편 접수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접수)
○ 접 수 처 : 450-1313~4(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2.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사각지대 지원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저소득 특수고용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종사자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내용 : 특고·프리랜서 대상 일 2.5만원, 월 최대 50만원, 2개월 지원
○ 신청기간 : ‘20. 4. 6.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우편 접수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접수)
○ 접 수 처 : 450-1313~4(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3. 코로나19로 인한 비정규직(특고‧일용직 등) 실직자 단기일자리 지원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특고‧일용직 대상
○ 지원내용 :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제공 월 180만원, 3개월 지원
○ 신청기간 : 4월중 모집공고 예정
○ 문 의 처 : 454-4362~4(일자리정책과)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