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0.05.27
조회수527
2020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안내를 아래와 같이 하오니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ㅇ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ㅇ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5.12.31.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4.01.01.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 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 (지원방법)
ㅇ 하절기 : 가상카드 사용하여 전기요금 차감
ㅇ 동절기 : 실물카드,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
* 실물카드 : 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판매소에서 직접 결제하여 구매할 수 있는 방법
** 가상카드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요금 고지서 수령 시 납부 요금이 자동 차감
□ (신청기간) 2020. 05. 27(수) ~ 2020. 12. 31(목)
* 하·동절기 통합 1회 신청
□ (사용기간)
ㅇ 하절기 : 2020.07.01.(월) ~ 2020.09.30.(월)
ㅇ 동절기 : 2020.10.14.(수) ~ 2021.04.30.(화)
*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월 14일부터 4월말까지(동절기)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실시
□ (지원금액)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이상 가구 |
하절기 | 7,000원 | 10,000원 | 15,000원 |
동절기 | 88,000원 | 124,000원 | 152,000원 |
계 | 95,000원 | 134,000원 | 167,000원 |
* 가구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에 포함되는 가구원(세대원)으로 산정
* 문의 : 나운3동 주민센터 (☎454-7765)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