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1.12.29
조회수1185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1년 민방위 서면교육 과제물을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붙임 문서는 공고 기간 경과로 삭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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