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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작성자 옥도면

작성일20.01.10

조회수716

첨부파일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2020년 1월 7일부터  3월 2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해 실시됩니다.

이를 위해 전국 읍동별 소속 공무원 및 통리장이 각 세대를 방문할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위장전입 등 조사

- 사망의심자의 생존여부 조사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 실태조사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이 가능하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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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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