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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사업 안내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09.07.02

조회수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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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대상은?

   - 소득 : 최저생계비 이하(4인기준 1,326천원 이하)

    -재산 : 2억원 이하

2. 융자한도 : 최고1천만원, 매월 가구당 최저생계비 한도 분할지급

3. 융자조건 : 대출금리 3%, 2년거치 5년상환

4. 담보재산 : 주택,건물,토지,전세보증금(주택),임대보증금(상가)

   *담보력 부족시 신용보증지원(신용보증액이 담보금액을 초과못함)

5. 신청기간 : 2009년 12월 9일

6. 융자상담 :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호남솔로몬저축은행

  (단, 신용보증지원은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에서만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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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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