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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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09.05.01
조회수11004
일반주유소 자가소비 유류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방법 알림
1. 운송사업자가 운영(석유판매업 등록)하는 일반(영업)주유소에서 소속 직영 및 위·수탁차량에 대하여 유류를 제공하는 경우와 관련된 사항으로.
2.우선 직영차량에 대해 유류를 제공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6-15-1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자가주유에 해당되며 세금계산서 발급과 카드결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수탁차량에 대해 유류를 제공하는 것은 일반 석유판매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발급 및 카드결제가 가능합니다.
3.따라서 직영차량의 경우 자가소비(자가주유)에 해당되므로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별지 제6호 서식“자가주유 내용 명세서”로 서면신청을 하여야 하고, 위·수탁차량의 경우 일반 주유에 해당되므로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로 주유대금을 결제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4.향후 일반(영업)주유소에서 자가주유하는 직영차량에 대하여는 RFID 또는 카드협약사가 인정하는 운송사업자 자체카드를 설치하여 유가보조금 지급 서면신청이 가능하도록 각 시·군에서는 운송업체가 운영하는 일반(영업)주유소를 2009.5.1일까지 파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통보하지 않은 시군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6-15-1【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시와 같이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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