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복지지원과
작성일08.11.07
조회수8145
안내문.hwp (파일크기: 16, 다운로드 : 54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보행상 장애인들을 위해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 불법주차
일제단속을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 : 첨부파일 참조)
○ 홍보(계도)기간 : 2008. 11. 1 ~ 11. 30
○ 집중 단속 기간 : 2008. 12. 1 ~ 12. 31
붙임 : 안내문 1부. 끝.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금동 내항2길 125 (옥도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18]
대표전화 063-454-7280 / 팩스 063-454-6058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