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1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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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_가격표시제_등_실시요령.pdf (파일크기: 277, 다운로드 : 338회) 미리보기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개정고시 (안내)
○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5호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물가안
정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한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에 관한 실시요령” 개정
고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 아울러 시민 여러분께서는 석유제품의 불편 및 부당거래행위 방지와 소비자 불편 해소
를 위해 “소비자신고센타”를 운영하고 있으니 위반사항 발견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소비자신고센타] 063)450-4354(군산시청 지역경제과 에너지계)
- 가격표시판은 영업시간중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 가격표시판은 네온류 및 전광류를 설치해서는 안됨
- 가격표시판은 고정 설치 해야 하며 하단에 바퀴 설치를 금함
- 가격표시판은 첫 번째 진입로에 설치해야 함 - 가격표시방법등 위반 대상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음(300~1000만원)
붙임 :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지경부고시 제2011-5호)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