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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위해식품등의 긴급 회수문

작성자 김우임

작성일15.09.18

조회수3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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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등의 긴급회

 

 

위해식등 긴급 회수

 

「식품위생법 」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찰스틱볼(커스타드)

나. 유통기한 : 2016. 05. 21

다. 회수사유 : 세균수 기준초과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대두식품

바. 소 재 지 : 군산시 서수면 상장곤 윗길 23

사. 연 락 처 : 063) 450-3500

아.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군산시 환경위생과 식품안전계

 

☎ 063)454-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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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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