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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작성자 옥산면

작성일24.09.22

조회수53

첨부파일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개요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20조 및 주민등록법시행령27조 등

     -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 실시 및 조치

추진기간 : 2024. 7. 22.() ~ 2023. 11. 18.() / 120

조사대상 : 모든 세대 조사가 원칙이나, 다음 사항은 중점 조사

중점 조사대상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복지취약계층 주민등록지 실거주여부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조사 방법 : 비대면-디지털 조사 또는 방문조사

  - (비대면조사) 모든 세대 대상, 정부24에서 진행(7.22.~8.26.)

  - (방문조사) 비대면조사 미참여자 중점 조사대상* 실시(8.27.~10.15.)

  * 중점 조사대상은 비대면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 실시

세 부 일 정

추진내용

일정

비대면-디지털 조사(정부24)

7.22.~8.26.

36

사실조사 홍보

7.22.~11.11.

113

방문 조사(사전준비 및 실시)

7.22.~10.15.

86

합동조사반 편성 및 교육 실시, 대상자 명단 준비
(비대면-디지털 조사와 병행 실시)

7.22.~8.26.

36

대상자 명단 출력 후 대상자 조사·통장

8.27.~9.30.

35

주민등록이 실제와 다른 자에 대한 확인조사공무원

10.1.~10.15.

15

주민등록표 직권조치(정리)

10.16.~11.12.

28

최고·공고

10.16.~11.5.

21

직권 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11.6.~11.12.

7

사실조사 결과 보고

11.13.

1

1. 비대면-디지털 조사

2024. 7. 22.()~2024. 8. 26.()

(방식) 대상자*정부24(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접속, 직접 답변 

* 주민등록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대표 1인이 세대 전체의 사실조사 응답 가능 

(내용) 세대주 정보 및 세대원 정보 사실여부 확인 등   

        ※ 비대면조사 미참여자는 방문조사 실시

2.  방문 조사

 

     【2024. 7. 22.()2024. 10. 15. ()

 

< 방문조사 절차 >

·통장이 1차조사 실시 특이사항 발견 시 공무원이 2차조사 실시

(1) ·통장 방문조사

(2) 공무원 확인조사

세대명부

작성

거주 상황

조사

불일치

사항 발견

사실조사서

준비

사실조사*

불일치

사항 확정

최고(공고)

직권조치

·통장

공무원

* 사실조사서 작성

신고사항

일치

종결

신고사항

일치 확인

종결

관리·감독(··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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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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