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농약 사용으로 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농산물에 대하여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전면 시행됩니다.
*농약 잔류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 국내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 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설정하여,등록된 농약 이외에는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기준(0.01mg/kg)으로관리하는 제도 - 1차 시행 : 견과종실류(참깨, 호두 등) 및 열대과일류 대상 우선 적용(’14.7 행정예고, ’16.12 시행) 2차 시행 : 모든 농산물 확대 적용(’17.8 행정예고, ’19.1.1 전면시행)
잔류허용기준
설정여부
PLS 시행 전(현재)
PLS 시행 후
설정
각 농약별로 설정된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적용
미설정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잠정기준 적용
① CODEX 기준 적용
② 유사 농산물의 최저 기준 적용
③ 해당 농약의 최저 기준 적용
잠정기준 적용을 중단하고 일률기준(0.01mg/kg, ppm) 적용
0.01mg/kg(ppm)설정근거 : 기기분석으로검출 가능한 최소 농도(EU), 독성학적으로인체의 위해성이 없는 수준(일본), 해외에서 일률기준으로 이미 통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