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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 안내

작성자 옥산면

작성일18.05.02

조회수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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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농약 사용으로 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20191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대하여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전면 시행됩니다.

 


 

* 농약 잔류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 국내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 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기준(0.01mg/kg) 관리하는 제도 - 1차 시행 : 견과종실류(참깨, 호두 등) 및 열대과일류 대상 우선 적용(’14.7 행정예고, ’16.12 시행) 2차 시행 : 모든 농산물 확대 적용(’17.8 행정예고, ’19.1.1 전면시행)


잔류허용기준

설정여부

PLS 시행 전(현재)

PLS 시행 후

설정

각 농약별로 설정된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적용

미설정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잠정기준 적용

CODEX 기준 적용

유사 농산물의 최저 기준 적용

해당 농약의 최저 기준 적용

잠정기준 적용을 중단하고 일률기준(0.01mg/kg, ppm) 적용

0.01mg/kg(ppm)설정근거 : 기기분석으로 검출 가능한 최소 농도(EU), 독성학적으로 인체의 위해성이 없는 수준(일본), 해외에서 일률기준으로 이미 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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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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