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옥산면
작성일18.07.26
조회수294
180725녹지관리주사랑-1)2018년도FTA피해보전직불제사업시행지침(수정)호두도라지.hwp (파일크기: 3410 kb, 다운로드 : 129회) 미리보기
180725녹지관리주사랑-2)2018년도FTA폐업지원제사업시행지침(수정)호두도라지.hwp (파일크기: 1729 kb, 다운로드 : 157회) 미리보기
180725녹지관리주사랑-3)2018년피해보전직접지불금지급신청서및필요서류(요약)호두도라지.hwp (파일크기: 78 kb, 다운로드 : 274회) 미리보기
180725녹지관리주사랑-4)2018년폐업지원금지급신청서및필요서류(요약)호두도라지.hwp (파일크기: 65 kb, 다운로드 : 1170회) 미리보기
2018년 FTA 피해보전직불사업(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에 대하여 생산지 관할 읍·면·동에서 지급신청을 받고 있으니 해당 임업인께서는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18. 7. 31.(화) 까지
나. 지원대상: 피해보전직불금(호두, 도라지), 폐업지원금(호두)
다. 신청대상: 임업인 등에 해당하는자,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 도라지: 한·중 FTA(15.12.20.)이전, 호두: 한·미 FTA(12.03.15.)이전
3. 또한 2018년 FTA피해보전직불금(호두)의 예상 지원단가가 상향(69만원/ha→102만원/ha)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도라지 지원단가는 변동없음(63,855/ha)
** 문 의 처 : 군산시청 살림녹지과 454-2953.
붙임 1.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 1부.
2. 폐업지원제 사업시행지침 1부.
3.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신청서 및 필요서류(요약) 1부.
4.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서 및 필요서류(요약)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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