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농업축산과
작성일22.01.23
조회수4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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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신청·접수
○ 신청자격 :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전라북도내에 주소와 농어업경영체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가(양봉농가)
○ 지원내용 : 연 1회, 농어가당 60만원 지급
○ 신청기한 : 2022. 2. 1. ~ 4. 28.
○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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