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미세먼지농도 좋음 18㎍/㎥ 2024-12-27 현재

시정소식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고시 개정 알림

작성자 자원순환과

작성일23.02.08

조회수2121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8조제4항제4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고시'를 아래

와 같이 개정 시행('23.1.12)함을 알려드립니다.

1조제2(신설) 20221124일에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 따라 사용이 억제된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과 품목에 대하여 20241231일까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8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 소매업, 제과점업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2) 식품위생법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 1회용 빨대·젓는 막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11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