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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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택행정과
작성일21.12.08
조회수2542
1.기존주택(일반)_전세임대_공급방안.pdf (파일크기: 296 kb, 다운로드 : 384회) 미리보기
2.기존주택(일반)전세임대입주자모집공고문.pdf (파일크기: 957 kb, 다운로드 : 617회) 미리보기
3.기존주택(일반)전세임대입주지모집공고문-QA.hwp (파일크기: 20 kb, 다운로드 : 273회) 미리보기
국토교통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모집 공고
1. 공급호수: 33호
2. 공급 일정 및 신청장소
○ 모집공고일: 2021.12.08.(수)
○ 신청접수일: 2021.12.21.(화)~12.23.(목)
○ 신청장소: 신청자의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 입주자격: 공고일 기준 사업대상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일반 유형
1순위(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장애인)에 해당하는사람
*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신혼부부 전세임대로 신청가능(2021.12.31까지 수시모집)
○ 당첨발표일: 접수 마감일로부터 12주 이내(2022년 3월 중순 발표 예정)
3. 기타사항
○ 입주대상자(1배수)와 예비자(3배수)로 구분하여 명단 송부 요청
○ 배정물량을 초과하는 예비자는 선순위자 계약현황에 따라 공급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신청자격별 자격입증서류 발급 가능 여부 확인 필수
(공고일부터 계약시까지 신청자격별 자격입증서류 발급이 가능해야함)
○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의 등본 확인
○ 사실혼, 사실이혼 인정 불가
붙임 1. 기존주택(일반) 전세임대 공급방안 1부.
2. 기존주택(일반)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문 1부.
3. 기존주택(일반) 전세임대 입주자모집 공고문 Q&A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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